[KNS뉴스 조창용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착수 한 달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는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법원조직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로 기록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1일 오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을 비롯해 의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제출을 거부하자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임 전 차장의 영장 외에는 다 기각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