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59 (금)
[변호사의 법률‘톡’] 자백보강법칙에 대하여
상태바
[변호사의 법률‘톡’] 자백보강법칙에 대하여
  • 남현석 변호사
  • 승인 2018.07.2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자백(自白)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그 범죄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다. 자백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법체계에서 자백만으로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자백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쉽게 말하여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자백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고문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강제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만약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자백편중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의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하고 범행사실,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참고인들의 진술, 고소인의 진술 등을 청취한다. 그 과정에서 자백만이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아가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공동피고인의 진술 또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이다.

 

다만 최근에 진행한 사건에서 자백보강법칙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 약 10년 전의 몰래카메라 범죄사건이었는데, 사건을 주도한 피고인이 자백을 하였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사건이었다. 오래 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사용된 물건이나 촬영물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해당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듣고 재진술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동안 고심한 끝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자백을 한 피고인에게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처럼 자백보강법칙은 주로 사건이 오래되어 다른 증거 확보가 객관적으로 어려울 때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자가 자백을 하였는데 처벌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국가가 형사처벌을 내리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자백보강법칙 자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적용되지만, 그만큼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 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KNS뉴스통신 형사법 칼럼 기고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 남현석 변호사 프로필

서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 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KNS뉴스통신 형사법 칼럼 기고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남현석 변호사 master@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