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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직장 내 성범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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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직장 내 성범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징계 주의해야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7.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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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공사의 직장 내 성추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식’ 등을 통해 건전한 조직 문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미투 운동’이 거세지면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조직 내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같은 직장 내의 구성원 사이에서 성적 이슈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직장에서 퇴출시키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성 비위 행위’는 중징계 처분 대상이며, 감봉이나 강등에서 그치지 않고 면직, 해임과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직장 내 성추행,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내부 고발, 인사위원회에의 회부가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회사에서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은 평소 사건 당사자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의 증언,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성범죄의 쟁점은 “두 사람의 합의 여부”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이 상반되면 기타 외부 증거로 혐의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해 줄 증인 및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 전후의 당사자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포인트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적 반박을 통해 해당 사건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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