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의원 "무상교복 현금지급 중소기업 진입장벽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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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의원 "무상교복 현금지급 중소기업 진입장벽 만든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7.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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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서 조례 대표발의 배경 설명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가 제10대 의회 초반부터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무상교복 현물지급'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3선의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40명의 도의원이 동참했다.

민경선 의원은 제정이유에 대해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것을 규정했다"고 배경을 밝힌바 있다.

민 의원은 19일 열린 제2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에 나서서 '현물지급'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명백히 밝혔다.

그는 "무상교복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악돼 있는 유통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 결국은 중소기업은 들어올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메이저 회사를 제외하지 않고, 전부다가 참여하는 공정경쟁을 통해서 질좋은 교복을 줄 수 있다"며 "또한, 학부모의 부담은 전적으로 없게 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원안가결을 요청했다.

한편, 일부 학부모와 교복업체들은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2항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후 업체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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