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빗장 걸린 재활용업계 규제개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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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빗장 걸린 재활용업계 규제개혁 해야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8.07.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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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안 대표 "정부의 재활용자원에 대한 이중적 규제의 잣대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정재안 소상공자영업연합회 대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회복을 위한 키워드로 '규제개혁'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까다롭거나 복잡한 규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 하는 현실이다. 규제개혁이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서 준비과정이 부실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내비쳤다. "속도가 뒷받침 안 된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일종의 네거티브 방식의 추진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 중에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방식으로 대폭 풀려고 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다.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법에 미리 정해놓는 규제방식은 산업 간 융·복합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활발하게 출현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문제이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은 현장에서 기업들에 격고 있는 대표적 규제로 꼽을 수 있다.

그 예로 중고의류를 재활용 및 수출하는 모 재활용업체가 있다. 이 회사는 17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직원이 약 40명에 협력사만 60여개로 이와 관련 종사자만 500명에 이른다. 이 업체는 중고의류를 수집 운반해 선별 수선해 수출하고 나머지 상품성이 없는 것은 보루(공업용 걸레)로 가공해 처리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조업에 한하는 까다로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고 지원을 받아 55억을 투자 산업단지에 입주했다.

하지만 지역구청의 입장은 실사 후 현행법상 중고의류라 산업단지에 입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청에 의하면 "환경무해성 및 인허가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산업단지내에 입주 할 수 있는 업종에 재활용업(자원순환시설)이 명기 되어있지 않아 중고의류 재활용업은 인허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결론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이미 투자한 시설 투자 금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것이다.

이러하듯 정부의 재활용자원에 대한 이중적 규제의 잣대는 크나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재활용자원이 폐기물이라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폐관법)상 재활용자원은 폐관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취급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로는 폐관법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지(부지)도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에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된다. 사업장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며 환경유해성이 높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은 파지, 고철, 프라스틱, 중고의류 등은 재활용으로 간주 환경유해성이 낮고, 특히 중고의류는 환경유해성이 전혀 없다.

폐관법에 따르면 일명 재활용업체(고물상)가 입주 할 수 있는 부지는 나대지나 잡종지만 가능하다. 도심을 기준으로 고물상이나 재활용품 취급이 가능한 부지는 거의 전무하다. 서울 도심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잡종지나 나대지는 3% 내외로 제한적이며 대부분 주거 1,2,3종,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고물상 입지해 있다. 대 다수 불법이란 뜻이다.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관련 종사자만 30만에 이른다.

이에 관련한 차상위계층과 폐지줍는 노인들도 160만에 이른다. 자원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들의 손끝에서 재활용되는 자원이 70%넘으며 재활용산업의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폐관법의 재활용자원에 대한 폐기물이라는 규제의 오명으로 인해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에 수많은 억울한 사연이 발생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재활용자원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지는 관한 국토부, 취급에 관한 환경부 그리고 지자체에 관련한 조례와 규정 등 이런 규제개혁안이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전환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안이 조속히 실행되어져야한다.

[외부 기고 내용은 KNS뉴스통신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재안 소상공자영업연합회 대표 

임성규 기자 sklim84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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