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0:55 (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추진
상태바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으로 수입 허용 추진
  • 김린 기자
  • 승인 2018.07.18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귀·난치 질환 치료 기회 확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국내에서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춘 것으로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면서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