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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익신고 조치 통보율 고작 ‘3%’…‘군민 소통 행정’ 불신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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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익신고 조치 통보율 고작 ‘3%’…‘군민 소통 행정’ 불신 증폭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7.1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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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2017년 공익신고 총 293건 중 고작 9건 결과 통보…민원서비스 ‘추락’
공익신고 처리기간 60일에서 7일 이내 부적정 처리 사례 다수 ‘도마위’
증평군청사 <사진=성기우 기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군민과 함께 살기 좋은 군을 만들겠다”를 표방하고 있는 충북 증평군이, 정작 행정 군민들로부터 접수된 공익신고 최종 조치 결과 통보율은 고작 3%밖에 안 된 것으로 밝혀져 ‘군민 소통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증평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충북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 실시된 공익신고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증평군민들로부터 접수된 공익신고 총 293건 중 최종 조치 결과 통보가 9건으로 3%에 불과해,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 명성에 먹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증평군 공익신고 최종 조치 결과 통보 현황 <자료=증평군>

‘증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군 조례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일반 민원으로 잘못 분류돼 본래 처리기간인 60일에서 일반 민원 처리 기일인 7일 이내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군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에게 “적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토록 하겠다”라는 답변만 할 뿐,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최종 조치 결과 통보가 없는 사례들이 수두룩했다.

이에 대해,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공익 신고 처리에 대해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생소한 부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공익신고 조사결과 통보에 대한 책임성 강화로 민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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