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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피해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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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성희롱의 판단 기준과 피해 대처 방안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07.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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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은 과연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우리 법원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피해자의 입장을 더 중하게 고려한 해석방향이다.

 

그러나, 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 즉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로써 성희롱의 인정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웠다.

 

보통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많이 발생한다. 고의로 신체를 부딪히는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음란한 언행, 외모 평가, 신체부위 언급,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직·간접적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준 경우 성희롱으로 보아야 한다.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 또는 경찰에서 운영중인 해바라기 센터 등에 가해자를 신고하면 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도 있다.

 

성희롱은 판단이 애매해서 막상 피해를 겪은 당사자도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 없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그것은 분명한 성희롱 피해이다. 변해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대처로 반복되는 성희롱 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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