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헌 70주년을 맞아 제헌헌법과 개정헌법 등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해 온 헌법기록물 550매를 보존처리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이번에 보존처리가 왼료된 헌법기록물은 발행 후 30~60여 년이 지난 것들로 상태조사 결과 종이의 변색이 심하고 산성화가 많이 진행됐다. 또 과거 천공 편철방식에 의한 구멍, 찢어짐 등으로 2차 손상이 진행돼 보존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2016년 4월 본격 사업에 착수, 올해 6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헌법기록물을 보존처리 작업이 진행됐다.
산성화된 기록물은 중성화 조치해 보존안정성을 강화하고 표면 오염물을 제거해 종이 변색을 최소화했으며 천공 등 결실부와 찢어진 부위는 보존성이 우수한 전통한지로 메우고 보강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헌법기록물 보존처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헌법 기록물의 중요성과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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