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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 ‘포용성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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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 ‘포용성장’ 방안 마련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7.17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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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소득하위 20% 어르신 30만원으로 조기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 강구총 60만개 지원

사회초년생에 월 50만원 한도 6개월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득하위70%· 중증장애인· 노인 포함 부양의무자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14세->18세 확대, 월 13만->17만으로 지원금액 인상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포용 성장'을 위해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는 오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당정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추진키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정은 먼저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키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 지원하고, 19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한다. (약 7만명 추가 지원 예상) 노인 포함의 경우는 당초보다 3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며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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