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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최저임금 후폭풍 완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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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최저임금 후폭풍 완화대책'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7.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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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최저임금 불이행(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광화문 천막투쟁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에는 5인 미만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부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도 강화한다.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됐으나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한편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해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을 16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참석만으로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구성하고 업종·지역별 연대를 만들어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선다. 비폭력적으로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 공감을 얻는 과정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거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광화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광화문광장에 천막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모라토리엄 선언 후 소상공인연합회 측의 첫 집단행동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광화문 천막투쟁과 관련해 정확한 추진 일시 등 계획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우선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며 “오는 17일 연합회 긴급이사회 이후 대규모 집회 등 모라토리엄의 구체적 방안들이 결정돼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물론, 영세 중소기업, 농수축산인 등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에 연관된 모든 주체를 연계해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모든 모라토리엄 실행방안들은 오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 긴급이사회를 기점으로 본격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과 규모가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조율해 실효성있는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연합회 수뇌부의 계획이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강하게 주장했던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도 다시 밀어붙일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중소기업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업종별 차등화 방안 재검토를 다시 요구하는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라토리엄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 검증을 통해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단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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