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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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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양해각서 체결
  • 유지오 기자
  • 승인 2018.07.1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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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동래구

[KNS뉴스통신=유지오 기자]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지난 11일 구청장실에서 동래래미안아이파크 아파트 시행사인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문웅)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4일 동래구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부산시 최초로 분양 전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지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 의무시설인 보육시설을 준공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무상임대 해 설치 운영하고 정원의 30%는 입주민 외 지역주민 자녀에게 입소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이번 체결을 통해 동래구에 안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확보하고 입주와 동시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과 이웃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지오 기자 jr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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