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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전자발찌 시행 10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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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전자발찌 시행 10년을 맞아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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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전자발찌 제도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등)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으로서,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GPS 기술을 이용하여 24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보호관찰 하는 제도이다.

 

모든 범죄자에게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검사가 함께 구형하고, 재판부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결정을 내린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 출입 금지, 주거지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규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전자발찌 기계를 훼손하거나, 기계 반응 범위에서 이탈하면 즉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동종 재범률이 크게 줄었고, 시민들의 여론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고지,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함꼐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전자발찌까지 더해진다면 출소한 후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갱생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비충전식 전자발찌 기계 고안,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자 범위의 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의견 수렴을 통해 범죄 예방과 인권 존중 두 방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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