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는 5월 동안 2010년 사업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2일 밝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기재해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신고납부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전자고지ㆍ세금납부의 지방소득세연계납부를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단, 금융기관 인증서가 필요)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2과(032-509-6283)로 문의하면 된다.
전호섭 기자 anews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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