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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정회계법인 검찰고발 예정 '삼바 회계 감사 위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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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정회계법인 검찰고발 예정 '삼바 회계 감사 위반' 책임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7.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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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공시누락 부분에 대해 '고의'라는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1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지적 사항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조치안 핵심 지적 사항에 대해선 결론을 유보하고 금융감독원에 다시 감리할 것을 요청했다. 

공시 누락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상장 실질심사 대상은 아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상장폐지 우려는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발표 직후 유감을 표시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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