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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여름철 피서지에서 조심해야 할 성범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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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여름철 피서지에서 조심해야 할 성범죄 유형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7.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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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해수욕장 부근 성범죄를 단절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성범죄 수사반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경포해수욕장이 위치한 강릉시는 성범죄 예방 홍보부스 운영, 성범죄 예방 다짐 홍보물 배포 등 여름철 해변 성범죄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한다.

 

여름철 휴양지 근처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으로는 수중에서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 접촉 등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 등이 있다. 각각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처벌되는 성범죄이다.

 

성범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경찰청과 주요 지자체가 여름철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함에 따라, 피서객은 보다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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