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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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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8.07.12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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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동향 공유 및 물가안정 관리방안 논의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충청북도는 최근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도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2일, '물가대책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충청북도 물가대책분과위원회 위원과 협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동향을 공유하고 물가안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는 현재 충북의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도민 체감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물가안정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도는 8월 30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 89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공하고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해 나갈 에정이다.

또한 가격인상‧담합 등 부정경쟁 행위를 집중 점검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건전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국원장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시군현장점검, 상인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애로사항 청취, 문제점 및 개선 시책을 발굴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활동, 물가안정 및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외식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물가인상에 대해서는 개인서비스 품목 118종(통계청 관리품목) 중 지자체에서 관리가능한 개인서비스업종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에 대한 영향과 대책도 논의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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