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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비자 인식 속인 롯데마트 '1+1' 행사는 거짓·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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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비자 인식 속인 롯데마트 '1+1' 행사는 거짓·과장 광고”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7.12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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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거짓광고 판단의 핵심은 소비자 인식에 있다". 상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의 이른바 ‘1+1’ 표시가 적힌 롯데마트 전단지가 거짓·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1+1’ 행사 상품은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비슷하거나 더 비싸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쇼핑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깨고 롯데쇼핑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2~4월 롯데마트 전단 광고지를 통해 ‘1+1’ 행사를 알리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의 개당 가격과 같거나 높게 기재했다. 1개에 4950원인 초콜릿을 ‘1+1’로 9900원에, 2600원인 쌈장을 5200원에 표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1+1’은 1개 제품에 1개를 더 줘서 사실상 1개 제품을 50%를 할인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이처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적은 것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면서 2016년 1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롯데쇼핑 손을 들어줬다. ‘1+1’은 ‘2+1’, ‘3+1’ 행사와 마찬가지로 일정 개수를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뜻이어서 일정부분 소비자가 저렴하게 구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할인율이나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장광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반대로 판단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속거나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는지는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다”며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던 것으로 비록 할인율이나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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