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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송 시장 ‘시민신문고’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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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송 시장 ‘시민신문고’ 심사 보류
  • 강경복 기자
  • 승인 2018.07.1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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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경복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의 제1호 결재사안인 시민신문고 설치를 위한 조례의 울산시의회 심사가 보류됐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제198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통해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고호근 부의장은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조례를 제출하기 위해선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 둬야 하고 의회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이틀 전에 상임위가 구성되다보니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원별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진 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다시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김선미 부위원장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감사관실도 있는데 별도로 시민신문고를 두는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형 의원도 “초선이다보니 스스로 공부하고 설명을 들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간적으로도 살펴볼게 많다”며 차후 심사를 요청했다.

손종학 의원은 “감사관실 기능이나 주민감사청구 조례 등과 중첩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든다. 서울 등 타시도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숙의를 해보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은 4명의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 여야가 신문고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는 데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오는 18일 신문고 조례와 함께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경복 기자 bbk30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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