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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황혼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후회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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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황혼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후회 없도록
  • 김진미 변호사
  • 승인 2018.07.1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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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김진미 가사법 전문변호사

황혼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혼인기간 20년 미만 부부의 이혼건수는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혼인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건수는 증가하였다.

과거와 달리 이혼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행복하지 않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새 삶을 결심하는 중년 부부가 점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년 부부의 경우, 젊은 부부와 달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혼을 결심할 수 있는 점도 황혼 이혼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단기간 혼인에 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까다롭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 십 년간 해묵은 부부간의 갈등이 소송상 주장되어야 하며,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산분할 역시 부부가 오랜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종류나 규모가 상당하므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산관계를 규명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간략히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자.

Q.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얼마든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전업주부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필요는 없다. 재산의 취득시기, 혼인기간에 따라 전업주부여도 전 재산에 대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업주부일수록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를 바란다.

Q.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특히 황혼이혼일수록 퇴직금과 연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의 경우 이혼 당시 상대방이 회사에 재직 중이더라도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예상퇴직금을 재산분할 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사연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

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외도나 폭행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레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말자.

김진미 가사법 전문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편집자 주>

김진미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및 형사법분야에 전문등록이 돼있는 변호사로써, 가사사건에서 파생된 각종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밀도 있는 변호활동을 펼지고 있다.

김진미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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