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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3대 조례’ 적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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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3대 조례’ 적법성 공방
  • 강경복 기자
  • 승인 2018.07.11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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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경복기자]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후 첫 작품인 ‘시민신문고 설치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적법성 공방이 벌어졌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제2부의장 등 한국당 시의원 5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가 행정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이들 3개의 조례를 11일로 예정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며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조례개정에 대한 송철호 시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다. 울산시는 이들 3개 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입법예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행정절차법상 자치법규의 경우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들 조례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부의장 등은 경제부시장의 소관업무에서 환경녹지국을 빼고 교통건설국을 넣을 경우 경제부시장의 권력이 과다해지고 행정력의 편중 현상이 심화돼 자칫 파행적 시정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시장의 경우 송 시장의 인수위격인 시민소통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해명 자료를 내고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고 입법예고기간 단축 역시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는 “북부소방서 개서를 위한 증원, 시민신문고위원회 신설, 경제부시장 소관업무 조정은 민선7기 송철호 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임 시장이 확정할 수 없다보니 민선7기 출범 직후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만약 입법예고기간 20일을 거치고 9월 제1차 정례회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할 경우 북부소방서 개서를 두 달 이상 연기해야 하는 등 시민권익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7월 임시회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경제부시장의 소관사무 조정과 관련 시는 “송철호 시장은 일자리창출을 민선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에 두고 있고, 민생 및 일자리 창출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 분야와 교통건설 분야를 함께 관할하고자 조정한 것”이라며 “북방경협 중심기지 육성, SOC 사업과 연계한 지역일자리 확충,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도로사업 등의 연계 추진을 위한 것이자 시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강경복 기자 bbk30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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