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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일산 요진 와이시티 문제와 지방언론의 공정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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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일산 요진 와이시티 문제와 지방언론의 공정성에 대하여
  • 강현석 전 고양시장
  • 승인 2018.07.1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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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2015년 4월 23일 경기도 A지방일간지는 “요진 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기부채납 특혜 논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칼럼을 고양시청 B출입기자 이름으로 게재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것은 강현석 전 고양시장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시장 재임 시절 학교부지에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 건립으로 아예 못 박고…당시에는…사립학교 유치에만 매달렸던 것이다. 이후 최성 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법률적인 규정을 발견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 조건을 내걸고 기부채납을 포기하면서 학교문제를 결정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또 다시 출마한 강 전 시장은 ‘왜 사립학교만 고집하나, 공립학교나 문화시설은 안 되나’라면서 최성 시장을 공격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A지방일간지의 칼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의 해명자료가 아닌지 헷갈릴 정도였다.

요진 와이시티(Y-City)내에 학교를 짓자고 한 것은 고양시가 아니라 요진개발이었다. 와이시티는 당초 업무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주상복합 등 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용지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주거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아파트 등을 지으면 지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특혜 시비를 막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가 상승분을 시(市)가 일정 부분 환수하기로 하고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했던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교육청은 인근 학교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요진개발은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매달렸다. 고양시가 사립학교 유치에 목을 맨 것이 아니라 요진개발이 사립학교를 짓겠다고 매달렸던 것이다.

관공서인 고양시가 사립학교를 운영하다니!

시청이 사립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요진개발이 학교 건립을 제안하자 당시 고양시장이었던 필자는 “좋다. 학교는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로 지었으면 좋겠다. 대신 학교를 지어서 시(市)에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했다.

제안자는 “그렇게 하겠다. 학교는 휘경학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필자는 “그것은 또 다른 특혜가 된다. 학교를 다 짓고 나서 학교를 운영할 주체나 재단을 공모를 통해 결정하자”고 했다.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관계자가 찾아와 학교 운영권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여 “그건 아직 한참 뒤에 일이니까 그때 가서 결정짓자”고 하면서 학교 운영권 문제는 뒤로 미루기로 했던 것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학교용지는 시(市)가 기부채납받기로 했지만 학교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왔다.

과연 사실이 그럴까?

학교 용지는 이미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다. 즉, 요진이 전체 부지의 32.7%와 연면적 2만평의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할 때에 32.7% 부지 안에 학교부지가 들어 있는 것이었다.

이 부지는 학교를 짓든 짓지 않든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부지인 것이었다.

따라서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은 학교건물 등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미이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었다.

건물이 기부채납 되지 않고 휘경학원 소유로 남는다면 자신들에게 운영권을 달라고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고양시가 와이시티 내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가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이 업무를 수행한 담당과장과 팀장을 중징계하다고 고양시에 통보했다.

당초 고양시는 학교용지를 되돌려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고양시 소유 부지에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 감사원 감사 및 변호사 자문 결과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양시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자금 확보 능력이 열악한 사학재단이 학교 부지를 사서 학교를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하여 학교부지를 요진개발에 돌려주게 되었다”며 보도자료(2012년 11월 23일, 2012년 11월 28일, 2012년 12월 18일)와 시장의 시의회 답변(2013년 4월 2일·제176회 본회의) 등을 통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에서 “담당 팀장이 전임 시장에게 학교용지를 학교법인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까지 했으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변명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2012년 4월 10일 시장에게 보고까지 했으면서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담당 팀장이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市)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학교용지를 기부 받을 수 없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

애초 감사원이 요진 부지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은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민회 등 지방선거 때 민주당 최성(崔星) 전 시장을 도왔던 시민단체가 고양시가 요진에 너무 큰 특혜를 주었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때 감사원이 고양시가 요진에 너무 큰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시가 과도하게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질책을 했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요진에게 돌려주게 되었다고 고양시는 주장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학교용지는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것으로 담당 과장과 팀장 등이 검토 의견을 작성하고 시장에게 보고까지 했지만 이후 시(市)가 방침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왜? 그랬을까?

윗선의 지시나 압력 없이 379억 원이나 되는 땅을 일개 팀장이나 과장이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A지방일간지의 칼럼을 쓴 B기자가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읽어보지 않았을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왜? 이런 칼럼을 썼을까?

“감사원에서 명백히 잘못이었음을 지적하고 담당 과장과 팀장을 중징계하라고까지 한 사항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니!”

학교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했던 전임 고양시장으로서 2006년 공시지가로만 무려 379억 원에 해당하는 땅을 특정 학원에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을 그냥 모른체 하고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고양시 재산 수백억 원이 그냥 날라갔는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임 시장이 그냥 눈감고 모른체하고 있어야 옳다는 말인가?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에 돌려주기로 한 것은 잘못이었음이 감사원 감사에서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이것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정치공세란 말인가?

고양시는 2014년 중앙 및 지방언론사에 13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각종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 중 A지방일간지에만 1억 7400만원이 지원되었다. ○○축제에 6천 만원, ○○대회에 5천 만원, ○○설명회에 6400만원이 지원된 것이었다.

이처럼 시(市)의 예산을 지원받았던 특정 언론사가 시(市)의 편을 든 것은 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있겠는가?

[편집자 주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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