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3:00 (목)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한 달 해 보니...야근 줄고 임금 늘어 '효과'
상태바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한 달 해 보니...야근 줄고 임금 늘어 '효과'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7.10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7월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위메프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간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지난달부터 폐지했다. [사진=위메프]

위메프 ‘주 52시간’ 앞두고 6월 포괄임금제 없애

초과노동 44% 줄어…저녁 사내식당 이용 절반 줄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산입해 임금은 늘어나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지난달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 임직원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위메프는 6월 임직원 근로 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5.46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던 지난 5월 9.82시간보다 44.4% 감소한 수치다. 6월 위메프 임직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개별적인 초과근무 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을 강제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많았다. 

구내식당과 연계 직원식당의 저녁식사 이용자 수도 5월 4064명에서 6월 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자정 이후 퇴근하는 직원을 위한 `안전귀가` 야근택시 이용자 수는 602명에서 220명으로 감소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 지급은 3배 가량 늘었다. 지난 5월 1인당 초과 근무수당은 2만5432원이었지만 6월에는 7만5468원으로 296.7% 증가했다. 임직원 평균 월 급여는 5만원 이상 높아졌다.

포괄임금제 하에서 지급하던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더하고, 새롭게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추가 지급하면서다. 

하홍열 위메프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급여 비용 상승 등 재무적인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더 좋은 인재들이 최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 1485명이던 직원 수는 6월 말 기준 1674명으로 12.7% 증가했다. 

한편 그동안 정보기술(IT) 업종의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보기술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인가 연장근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신씨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52시간 노동의 한도는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사 차원에서 인력을 보충하든 적절히 업무를 분배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포괄임금제 폐지와 정시 출퇴근으로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이직 의사를 높이는 등 부정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노동시간이 초과근로시간대로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보다 월 초과노동시간이 3시간 남짓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과근로시간이 길수록 이직 의사가 높고, 일·생활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직 시행 한달에 그쳐 판단은 이르지만 보고서의 연구 결과가 위메프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