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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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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 성립할 수 있다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07.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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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특별히 저항하지 않을 정도의 스킨십이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대법원은 결별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남성에게, “강제추행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전심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고,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혐오감 등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본다. 다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폭행의 정도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강제추행은 과거 친고죄에 해당했으나, 형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강간 등의 범죄와 같이 미수도 처벌된다. 또한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다.

<편집자 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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