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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시, 위탁 병원 수의계약 특혜 의혹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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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주시, 위탁 병원 수의계약 특혜 의혹 ‘유야무야’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7.09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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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요양병원 6억2천만원 상당 공사 수의계약 진행... 특혜 소지 다분
청주시감사관, 서원보건소 지휘 감독 소홀로 단순 ‘주의’ …병원 감사 계획 ‘전무’
청주시, “정상화를 위해 불기피한 조치"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청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를 통해 특혜성 수의 계약 및 향응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어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강력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청주시 위탁 병원에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이 발생함에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 민선7기 한범덕 청주시장의 공직기강 다짐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실제, 지난 2016년 청주시립요양병원(옛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 기관인 청주병원에서 실시한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건축‧기계설비‧전기‧주방‧설계용역 5분야 시설 개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에서 특혜성 수의계약 의혹이 2년이 지난, 올해 청주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특혜 시비 소지가 다분함에도 서원보건소 지휘‧감독 소홀 지적에 따른 단순 ‘주의’ 처분으로 행정 조치를 마무리했으며, 병원에 대한 별다른 감사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지난 2016년 당시 노조 문제에 따른 빠른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서원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 측에 “병원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전화 통화한 사실마저 있어, 특혜 의혹 감사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청주시 안팎에서 목소리가 높다.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지난달 12일 공개한 서원보건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립요양병원 위탁 기관인 청주병원에서 건물 내‧외부 정비공사 등을 이유로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민간대행사업을 지난 2016년 5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했다.

하지만 청주병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입찰을 실시해야 하나, 4억4000만원의 건축공사를 1인 수의계약 했으며,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 대상인 1억원 이하의 공사 4건을 1인 수의계약으로 실시했다.

게다가 청주시 지역건설 산업활성화 지원 조례는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적 배려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7400만원 상당의 기계설비공사를 관내 관련업체가 다수 있음에도 1인 수의계약으로 세종시 소재 업체를 선정, 진행했다.

청주시립요양병원 수의계약 현황

이에 대해 서원보건소는 “당시 시에서 청주병원과 청주노인전문병원 시설 점검에 나서니 동파로 인한 수도설비 및 전기 등 종합점검에 따른 시설 보수 공사가 시급해 예산을 세워 줄테니 병원 측에 먼저 진행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당시 병원 활성화가 시급해 청주병원에서 자체 진행을 하고, 추후 시에서 공사비용을 지원해줬다”라고 당시 수의계약 진행 배경을 설명했으나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분명해 특혜 의혹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다.

특히, 청주시립요양병원의 시설개선 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진행된 사안이었으나, 서원보건소에서 밝힌 청주병원 위탁 협약 체결 일자는 같은 해 5월 24일자로, 위탁에 대한 권리가 이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주병원은 시의 묵인 속에서 독단적 시공업체 선정을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청주시 감사관실은 “원래 청주시에서 진행해야 될 사안이나 민간대행으로 진행해, 청주병원 자체 진행을 정상 참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감독 기관인 서원구보건소에 소홀에 따른 주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감사 진행 결과를 알렸으나, 청주시립요양병원 시설 개선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청주시립요양병원(옛 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설립했으며,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청주병원이 4차 위탁 공모에서 선정됐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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