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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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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8.07.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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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조달청은 벤처나라 등록상품을 다양화하고 신기술, 융·복합상품이 보다 쉽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분기별, 추천기관 추천에 의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추천 없이도 수시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진입기준을 완화하였다.

다음으로 현행 지정대상인 창업·벤처기업 이외에도 신기술, 융·복합상품일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출채널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또한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공급업체도 벤처나라 지정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새싹기업 제도와 벤처나라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들이 종합쇼핑몰로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창업·벤처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의 신기술, 융·복합상품 구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혁신성장 제품 기획전, 계절상품 특가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구매우수기관 표창 등을 통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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