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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면 수수료 입금해야 해요" 보이스피싱 하부 송금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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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면 수수료 입금해야 해요" 보이스피싱 하부 송금책 검거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7.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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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송금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하부 송금책 A씨(6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6월 21일 오전 10시쯤 회사원 B씨(34)에게 전화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26일 다른 사람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송금책인 A씨는 27일 오후 1시 30분쯤 해운대구 송정동 OO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금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접수 받은 뒤 송정동 OO약국 주변에 잠복하다 B씨와 접선을 시도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미삭제 텔레그램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총 67회의 여죄가 있고, 편취금액이 5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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