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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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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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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이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최근까지 해군 군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했던 장성이 준강간 가해자로 바뀐 것이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준강제추행죄는 위 상태의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유죄로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사자 일방이 주취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관계가 상호간의 합의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유형이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수사 진술단계에서 재판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 번복, 대응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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