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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상장사도 총수일가 보유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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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 강화…상장사도 총수일가 보유 20% 이상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7.0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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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도 대거 규제 대상으로 포섭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와 20% 이상 비상장사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장사도 지분 2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제 대상 회사가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규제 대상 회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공정위와 특위, 한국경쟁법학회는 지난 6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우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의 범위를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실이 되면 현대차그룹 광고계열사인 이노션과 물류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노션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100%로 설립됐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분율을 29.9%로 낮췄다. 2014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자 지분율을 기준 아래로 맞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노션의 2013∼2017년 그룹 내부거래 규모는 1376억원에서 2407억원으로 1.7배나 늘었다. 

또 다른 현대차 계열사인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전에 현대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3.4%에 달했지만, 규제가 시행된 뒤 2015년 2월 총수일가 지분율은 기준 바로 밑인 29.9%까지 낮아졌다. 이후 현대글로비스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업계 최상위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7년 기준 현대글로비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3%로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14.1%)을 훨씬 웃돈다.

특위는 여기에 더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들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수 일가가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배해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경우 최근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간 삼성웰스토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삼성웰스토리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20% 넘게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특위안이 현실화되면 규제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규제 대상 회사 지분 50% 초과 자회사 기준에 충족되게 된다.

이처럼 규제 기준이 강화되면 규제 대상으로 포섭되는 회사는 현재 203개에서 441개로 두 배 이상 늘게 된다. 공정위가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사는 24개, 규제대상회사의 50% 초과 자회사는 214개로 조사됐는데 이들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 이 회사들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다른 회사와의 합병·영업양도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특위는 이를 5%까지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을 정조준한 개정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향후 삼성전자가 인적분할 후 그룹 내 계열사와 합병 또는 영업양도할 때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공익법인의 경우 내부거래와 계열사 주식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를 하도록 해 내부 통제와 시장 감시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회사 제도도 손본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회사의 주식 의무 보유 비율을 상향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기로 의견이 모아 졌다.

이 밖에도 특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는 자산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여기에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이면 공시·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계열사 관련된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이른바 ‘롯데법’도 다시 추진한다. 대기업 집단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외계열사를 이용한 우회출자 등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특위는 이달 중 전체 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장을 마련해 하반기 정기 국회에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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