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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 관리 강화”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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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진흥법’ 위반 업체 관리 강화” 밝혀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7.05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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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등급 허위부착·조작 ‘기승’ 대책 시급” 보도 관련 반박 해명 나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김규환 의원이 지적, KNS뉴스통신이 보도한 “관광호텔 등급 허위부착·조작 ‘기승’ 대책 시급”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혀왔다.

문체부는 김 의원이 관광호텔의 등급 허위・조작 실태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체부가 행정지도는 고사하고 적발된 관광호텔에 약 110억원에 이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7년 관광호텔 등급표기 부착실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26곳에 대해 2018년 4월 등록기관인 지자체에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4곳을 제외하고 모두 표지를 제거하거나 신규 표지를 부착하는 등 시정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개・보수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도된 5개 업체는 모두 적발 이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융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도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함께 호텔등급 허위표지 부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기금 융자 지원시 ‘관광진흥법’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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