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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대문어 산란보호구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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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대문어 산란보호구역 첫 지정
  • 강경복 기자
  • 승인 2018.07.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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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경복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안 대문어의 자원회복을 위해 관리수면(산란보호구역)이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동해수산연구소는 동해시와 어업인들과 함께 토론과 소통으로 대문어 자원회복을 위한 관리수면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강원도는 대문어의 자원회복을 위해 동해시 묵호연안 수산자원플랫폼 구축해역에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 공고했다.

동해시 수산자원 플랫폼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이용 규정 제10조 제2항,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1.1-5.31), 포획금지기간 외 포획금지체중 12kg 이하 지정된 산란보호구역의 면적은 110ha이며 이곳에서는 대문어 산란기간인 1.1∼5.31까지는 어획이 전면금지 된다.

동해안에만 서식하는 대문어는 연안정착성 어종으로 산란기에 육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다.

대문어는 우리나라 동해, 일본, 알래스카 등 북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며 수명은 3∼5년으로 알려져 있다. 크기는 약 3m까지 성장하고 무게는 보통 2∼10㎏이나 최대 무게는 50㎏까지 보고된 바 있다.

동해 대문어는 90년대 후반 약 5500톤이 어획됐으나 어린 대문어를 선호해 한때 3700톤까지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2012년에 자원회복사업 대상종으로 선정됐다.

강경복 기자 bbk30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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