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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판매업소 기획단속 실시결과 발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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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판매업소 기획단속 실시결과 발표해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5.0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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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등 2,229개소 점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27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대형마트2,229개소를 단속하여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조치를 하였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마트 내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와 식품소분판매업소 2개소도 함께 적발되었다.

식품판매업소(마트) 13개소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 12건 무표시 제품 진열·판매 1건이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에서는 유통기한(제조일자) 변조 3건, 무표시 제품 영업에 사용 1건, 유통기한 미표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1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위생모 미착용 2건,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이었다.

식품소분판매업소는 2개소가 표시기준 위반이었다.

식약청은 지난 1월에 단속계획을 언론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식약청 의지가 반영되어 금번 적발 비율(1.2%)은 이처럼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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