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떴다방 통해 노인들께 3억 상당 불법 판매된 ‘해오름’,‘온누리’등 제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 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 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몰래 넣어 판매한 하○○씨(남, 60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금지 규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원료로 ‘해오름’, ‘온누리’를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주)가보팜스 대표 김○○씨(남, 61세)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판매한 팜네시아 대표 고○○씨(남, 45세)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하 모씨는 ‘10년 10월부터 ’11년 3월까지 프레드니손, 코티손, 피록시캄 등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분말형태 원료인 ‘씨엔에프-21’(기타가공식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주)가보팜스에 임가공 의뢰하여 ‘씨엔에프-21’을 약 40%씩 넣는 방법으로 ‘해오름’(옥타코사놀함유제품), ‘온누리’(비타민D함유제품) 제품을 만들어, 시가 3억 상당을 (‘해오름’ 752kg (9,290박스), ‘온누리’ 90kg(3,300박스)) 떴다방 유통판매업자 팜네시아 고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능식품을 장기 복용하면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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