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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일산 와이시티 부지 용도변경과 요진개발, 지역신문의 보도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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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일산 와이시티 부지 용도변경과 요진개발, 지역신문의 보도행태
  • 강현석 전 고양시장
  • 승인 2018.07.02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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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전 고양시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2016년 7월 25일자 경기 고양시 A지역신문은 3면 ‘바로잡습니다’에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6월 27일자(1278호·3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요진건설…’ 보도 내용에서 “강현석 고양시장 재임 시, 요진개발이 와이시티 부지에 대해 ▲전체의 32.7%(약 1만 평)에 해당하는 학교 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자체안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학교 용지는 약 10%이며 학교와 도로, 공원, 광장, 업무 용지를 포함한 기부채납 총 면적이 32.7%”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학교부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을 협약에 넣은 것은 잘못이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결과 ‘학교부지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된 부지는 지자체가 기부채납 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은 것은 잘못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6월 27일자 A지역신문의 보도내용은 요진 와이시티(Y-City) 부지와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전임 시장이 잘못하여 요진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첫 단추를 전임 시장이 잘못 꿰었다는 것이다.

정정 보도를 한 학교부지가 전체의 32.7%가 아닌 10% 남짓이라든가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결코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와이시티 부지를 용도 변경해주고 용도 변경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이 사안의 본질(本質)인 것이다.

위의 정정보도문은 전임 시장인 필자가 몇 번이나 이의를 제기하여 힘들게 그것도 정말 힘들게 받아낸 것이다.

사안의 본질은 위의 정정보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해도 A지역신문은 듣지 않았다.

정정보도 자체도 허위라고 항변했지만 그것도 듣지 않았다.

“법적으로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은 것은 잘못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란 정정보도가 허위인 것이다.

협약서 그 어디에도 사립학교 용도로 지정된 부지는 없기 때문이다.

종이신문에는 정정보도문이 3면에 자그마하게나마 실렸지만 정작 인터넷 본판에는 실리지도 않았다.

인터넷 판에는 ‘요진개발’을 검색해야 비로소 정정보도문이 나온다. 인터넷 판에서 요진개발을 검색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A지역신문에 묻고 싶다.

요진개발 부지를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학교용지가 포함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이 잘못이었는지 묻고 싶다.

A지역신문은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이 협약서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보라.

협약서에는 분명히 도로, 공원,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하는 내용은 협약서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기부채납 받을 수 없는 사립학교 부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최초 협약이 잘못이었다니?

몇 번이나 말하지만 교육청이 학교는 짓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요진개발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짓겠다고 했고, 그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다.

사립학교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시 담당자는 알지 못했다.

그것은 2009년 8월 26일 학교용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기부채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이 아니라고 2012년 4월 10일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감사원의 징계보고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최초 협약 체결 당시 담당자가 추가협약 체결 담당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학교 부지를 포함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은 요진개발으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본질이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본질과 동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고양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崔星) 전(前) 고양시장은 여기에 집착한다.

고양시 소유의 땅에 사립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사립학교는 짓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공시지가만도 379억원에 이르는 땅을 돌려주면서까지 사립학교를 짓게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하겠다고 한 학교시설은 기부채납 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까지하면서.

그 속내가 자못 궁금하다. 그 땅이 고양시 땅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 땅이라도 그렇게 했을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그렇게 필요했다면 요진개발으로 하여금 고양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자율형 사립고를 짓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최성 전 고양시장은 “자금 확보 능력이 열악한 사학재단이 토지를 매입해 학교를 설립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요진개발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에 학교용지를 제공했다.

알다시피 요진개발은 와이시티 부지의 용도 변경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자금사정이 열악한 사학재단이 토지를 매입해 학교를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니? 왜 그랬을까?

최성 전 고양시장은 왜 이렇게 요진개발을 비호하지 못해 안달이었을까?

이 대목에서 누구든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마땅히 고양시를 걱정하고 고양시 재정을 걱정하는 A지역신문이라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파헤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취재는 하지 않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니?

학교용지를 요진개발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고양시는 최초 협약이 기부채납 받기로 한 32.7%의 땅 가운데 10.9%인 3,661평을 날려버렸다.

32.7%가 아닌 21.8%의 땅만 기부채납 받게 된 것이다.

즉, 전체 부지의 21.8%의 땅과 2만평의 건물만 요진개발로부터 받고 와이시티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다.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하고도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었던 요진개발은 더욱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애초 이런 조건이라면 고양시는 용도 변경을 해 줄 수 없었을 것이다.

32.7%의 땅과 2만평의 건물을 받고 용도변경을 해 주기로 한 최초 협약을 두고 일방적으로 요진개발에 유리한 협약이었다고 감사 청구까지 했던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민회 등 최성 전 시장 측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일방적으로 고양시에 불리한 추가 협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조차 제기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강현석 전 시장이 이런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었다면 고양시의회나 최성 시장 측 시민단체들이 조용히 있었을까? 단순히 감사청구로만 그쳤을까?

A지역신문은 이러한 합리적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을까?

A지역신문이 정론지라면 이러한 것을 취재해서 파헤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편집자 주 :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현석 전 고양시장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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