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야보건진료소, 별다른 검사 없이 하자 보수 기간 지난 4월 유야무야 종료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상당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관내 보건 시설 공사에 대해 정기적 하자검사를 실시해야함에도,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관내 보건진료소 시설 공사 총 7건에 대해 별다른 검사 조치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며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자관리부마저 작성하지 않아 행정적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주시 감사관실이 지난달 12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상당보건소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행정업무 전반 감사를 받아 총 19건에 대해 시정 5건, 주의 14건 조치를 받았다.
이와 같이 다수의 문제 상황이 감사로 적발된 가운데, 상당구보건소의 안일한 행정업무로 일부 보건진료소 시설공사는 문제 확인이 되지 않은 채 A/S를 받을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16년 4월 준공된 상야보건진료소 시설 보수공사는 하자 보수 종료일이 지난 4월 12일이었지만 상당보건소에서 지난해 상‧하반기 하자검사 미 실시로 유야무야 종료되고 말았다.
또 소전보건진료소 환경개선 공사 하자 보수 종료일이 오는 8월 26일에 종료돼 상당보건소의 발 빠른 점검 계획이 세워져야 하나, 감사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자검사 미실시 사업에 대한 상당보건소의 점검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아 청주시민들의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종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고, 3000만원 이하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 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춰 두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보건소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 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지난해 상반기 하자검사 5건 1억4000여만원, 하반기 7건 2억1000여만원 등 총 12건 3억6000여만원에 대한 하자 및 따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 관리부도 작성하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됐다.
이에, 상당구보건소 관계자는 “하자 관리부는 감사 이후 새로 작성했으며, 하자검사 미 실시된 사업과 올해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자검사 실시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규모가 큰 사업은 전문 기관 위탁으로 안전 확인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