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빙그레·샘표·코리아세븐 등 '대리점 갑질' 여전...공정위-권익위, 민원전화 협력 효과 글쎄?
상태바
빙그레·샘표·코리아세븐 등 '대리점 갑질' 여전...공정위-권익위, 민원전화 협력 효과 글쎄?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6.30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좌측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시계방향으로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 김호연 빙그레 회장,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 [사진=각 사]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대전의 한 아이스크림 대리점.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한참 바쁠 때지만 갑자기 매출이 줄었다.

물건 구매를 6억에서 10억원으로 늘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빙그레 본사에서 대리점을 제치고 도소매점을 상대로 직접 영업을 시작했다.

직접 영업 시작 3개월만에 빙그레로 넘어간 거래처는 9곳을 넘었다. 대리점주들은 타사제품까지 저가에 공급하면서 갈수록 버티기가 힘들어지자 급기야 공정위에 제소했다.

피해 빙그레 대리점 관계자 A씨는 “본사에서 직접 나서서 대리점의 거래처인 소매점을 상대로 저가 공급, 판촉비 지급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거래처를 빼앗고…”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의 한 장류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쪼개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타사제품 취급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본사에 찍힌 건데 본사가 인근에 또다른 대리점을 만들어 몰아주기까지 한다는 것.

샘표 대리점주 B씨는“20% 싼 가격으로 출고를 해줘서 그 가격으로 거래처를 뺏기게 만들었고, 그래도 버티니까 기존에 거래처를 넘겨주지 않으면 밀어주기 해서 고사하게 만든다는…”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250m내에 동종 브랜드 출점을 막아놓은 상태지만 동의서만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본사에 밉보이면 언제든지 강제 동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C씨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에요. 그게 몇년이 걸리는지 상관이 없어요. 돈 있고 버틸수 있는 사람이 계속 기다리면 이 사람이 죽거든요.”라고 섬뜩한 업계의 현실을 호소했다.

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버티는데다 공정위까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피해 대리점들의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국민콜 110을 방문, 상담사들을 격려하며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전화 민원 상담 역량을 공유한 결과 전화민원 응대율이 11%에서 95%로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전화 민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와 전화 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다.

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110콜센터 내에 팀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공정위 전문 상담팀을 구성하고 상담 시스템을 지원했다.

권익위가 1차 상담을 맡고 공정위가 2차로 전문 상담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권익위와 협업 상담을 정식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높아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사 서두에 언급했듯이 빙그레(회장 김호연), 샘표식품(대표 박진선), 코리아세븐(대표 정승인) 등 대기업의 대리점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대리점 빼앗기'는 본사의 갑질에 저항하면 인근에 다른 가맹점을 열거나 본사가 직접 나서 영업하는 형태로 이른바 ‘가맹점 말려죽이기’라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최근 공정위 간부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 성신양회 등 과징금을 회계장부에 얹어 적자로 보고하는 등 '꼼수'에 놀아난 공정위 조사관들의 어처구니 없는 직무유기 행위가 밝혀지자 이런 공정위를 믿고 대리점주들의 민원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아보인다.

공정위의 환골탈태와 적극적인 중견 식품및 편의점 유통 대기업들의 갑질에 대리점주들의 적극적인 고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