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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일감몰아주기'에다 '갑질'까지...‘대리점 거래처 뺏기’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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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일감몰아주기'에다 '갑질'까지...‘대리점 거래처 뺏기’ 진실공방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6.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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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빙그레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다 '갑질'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어 회사 경영진의 관리능력 부재에 기인한 총체적 문제점에 시달리고 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겠지만 '아니뗀 굴뚝에 연기나랴' 는 우리 속담처럼 관련 기관들이 조사에 나서 명명백백 사실을 밝혀야 하겠다.

29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빙그레는 올해 초 중소 IT기업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 논란이 불거졌던 빙그레가 또다시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엔 대리점을 상대로 ‘거래처 뺏기’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빙그레는 갑질이 아닌 정당한 경쟁이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위키리크스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빙그레 빙과류를 유통하고 있는 대리점 A사는 최근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운영하던 A사는 지난 2015년 9월 빙그레를 포함해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해태 등 4개사의 빙과류를 취급하는 혼합대리점 B업체를 인수했다. A사는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B업체를 인수한 2년 뒤 사업을 안정화 시켰고 B업체 매출 중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빙그레 빙과류 매출도 지난해 1.8배로 성장시킨 3억6000만원 정도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이후 A사는 2017년 11월 매출 1억원 규모의 C사까지 인수했다. A사측 설명에 따르면 C사의 영업권을 인수하자 빙그레가 올해 3월 초 연간 판매목표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C사의 전 대표자가 빙그레의 영업사원 출신으로 C사의 거래처 또한 빙그레가 직접 거래하던 업체였던 만큼 목표 매출을 올려 달라는 것이었다. 공정위에 접수한 신고서에는 이 과정에서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관계자가 매출목표 상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A사의 거래처를 탈취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치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A사는 2018년 3월 중순 쯤 빙그레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올해 연간 판매목표를 6억원으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빙그레 시판사업담당 남부영업소 관계자는 다시 판매 목표를 10억원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갑질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는 빙그레가 자신들의 거래처를 찾아가 저가공급과 현금지원, 제품 무상지원, 냉동 쇼케이스 신품 교체 등 자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4월에 4개, 5월에 4개의 거래처를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빙그레 측의 설명은 달랐다. 

대리점과 동등한 자격에서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벌인 것으로 우월적 지위에도 있지 않아 갑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빙그레 영업사원이 퇴사하면서 직영 거래처 들고나가 세운 B업체를 A사가 인수하면서 우리로서는 거래처를 빼앗긴 셈이다. 

기존 거래처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사의 전체 매출 80억중 빙그레 매출은 3억6000만원정도로 전체 5%정도에 불과했다”며 “기존 거래처가 A사로 넘어간 만큼 우리로서는 판매목표를 올리는 것을 두고 협의 중이었고 거래처 경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A사의 주장이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A사 주장과 달리 10억원 정도로 판매목표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올해 초였고 이를 거절한 A사가 올초 3월에 거래처 경쟁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6억원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대리점과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은 빙과류 유통시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며 “거래지위상 우월적 위치에 있지도 않고 갑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3월 빙그레는 중소 IT기업과의 소송 과정에서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중소 IT기업 메이븐코리아는 지난해 1월 빙그레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8억5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 1일 빙그레와 메이븐코리아는 기업 내 생산·물류·재무·회계·영업/구매·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주는 전사적자원 관리프로그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메이븐코리아는 계약을 맺은 5개월 뒤 빙그레 측이 일방적으로 프로젝트 이행 중단을 구두로 통보하고 3일 후에 공문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지연 등을 이유로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메이븐코리아 측은 당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IT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빙그레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요구, 이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게됐다며 소송에 나섰다. 당시에도 빙그레 측은 “메이븐코리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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