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육아휴직 증가불구 법위반 수두록 시정"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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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육아휴직 증가불구 법위반 수두록 시정" 법 개정안 발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6.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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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이찬열 국회의원(바른미래, 수원시 갑)은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른 불이익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한 벌칙을 상향해 사업주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도 "일부 사업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복직 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혀 다른 곳에 인사조치하는 보복행위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가 지속 대두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육아 휴직에 따른 일터에서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강력처벌 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 통해 근로자가 올바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 휴직자 수는 2009년 3만5천400명에서 2017년 9만123명으로 154.5%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 불이익 조치에 따른 신고접수 현황은 2016년 15건, 2017년 20건, 올해 3월 현재 3건에 이르고 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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