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소방대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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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소방대원 폭행'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6.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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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화성시병)에 따르며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한편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소방대원 폭행 등 처벌강화법'(이상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다"며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무려 564건에 달하고 있지만 이중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한 경우는 고작 330건에 불과했다"며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은 자제를 호소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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