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26 (화)
[단독] 관악구 건강검진 전문병원 K병원, 임대 치과 내쫒기 위한 갑질 논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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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악구 건강검진 전문병원 K병원, 임대 치과 내쫒기 위한 갑질 논란 의혹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8.06.2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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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제안 거절하자 괴롭힘 Vs 경영악화로 계약 연장 거부
- 임대차 계약과 주차장 이용료는 별개?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건강검진 전문 종합병원이 병원 내에 임대해준 치과병원을 내쫒기 위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배씨는 관악구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와 직장 건강검진 전문병원으로 잘 알려진 준 종합병원인 K병원 안에 치과를 임대 받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배씨는 지난 2017년 11월 25일 평소와 다름없이 입주해 있는 K병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퇴근 후 차를 빼가려 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

 

K병원 차량이 배씨의 승용차 앞, 뒤, 좌, 우를 모두 막고 있어 나갈 수 없었기에 주차 관리원에게 “차가 나갈 수 없으니 막고 있는 차를 치워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배씨는 이에 항의 했으나 주차관리소는 “5년간 밀린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차를 못 가져간다”라는 황당한 이유를 말하며 차를 못나가도록 막았다고 한다.

 

주차장은 K병원 소유로 배씨는 지난 2013년 1월 K병원과 5년간 임대차계약을 한 후 4년 동안 무료로 이용해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밀린 주차비를 내라 하니 배씨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더구나 배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병원에도 가야 하는 등 반드시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차량에는 아기 카시트가 장착된 상태였다고 한다.

 

배씨는 K병원 측에 항의 했으나 “주차문제는 주차장 관리업체와 알아서 하라"며 "병원과 무관한일이며 K병원도 주차비를 내고 있다”고 이를 일축했다고 한다.

 

배씨는 너무나 억울해 관악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고 고소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K병원과 주차관리업체는 7개월이 넘도록 요지부동 출차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 배씨의 주장이다.

 

배씨는 K병원에 세입자로 있는 자신의 치과병원을 문 닫게 할 의도로 고의로 괴롭힘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배씨의 설명에 의하면, K병원은 직장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배씨는 K병원의 제안을 받아 K병원 안에 치과병원을 개설하고 건강검진에서 치과부분을 맡아 협력했다고 한다. 이후 K병원은 배씨에게 의료법인을 함께 할 것을 제안 했고 배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10월경에는 5년 전세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200% 인상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했다며 억울해 했다.

 

또한 배씨는 K병원 측이 치과병원 직원 폭행, 병원내 치과 간판 무단 제거, 치과내 집기와 진료의뢰서를 무단으로 치워버리는 등 수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나가서 치과 시설비 보존을 위해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세입자를 소개했음에도 K병원은 이를 거절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K병원 문 모 관리이사는 “주차장 차량은 가져가도록 통보했다”며 “그동안 치과로 인해 손해를 많이 봤다. 치과에 대한 괴롭힘이나 새로운 세입자 문제는 사실무근이다”라고 배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문 이사는 치과병원을 2년 임대해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나서야 5년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병원 직원 폭행은 없었고 간판 등은 미관상 지저분해 치운것일뿐 오히려 치과병원으로 인해 손해를 많이 봤다고 말하며 경영상 문제로 치과병원에 더 이상 임대를 안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배씨는 “7개월 이상 차량을 무단 점유해 피해를 주고도 문제가 되자 사과 한마디 없이 차를 가져가라고 하면 다 끝난 것이냐"며 "병원직원들이 K병원 K원장이 절대 차를 빼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분개했다.

 

K병원은 현재 병원 내에 구강검진센터를 설치하고 월급 치과의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박 모 변호사(가명)는 “지난 2013년 월세계약을 체결 후 한 번도 주차 요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4년이 지난 2017년 11월에서야 밀린 주차요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 이라며 “월세라는 임대료 안에는 치과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수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주차장도 업무를 보기 위한 공간이므로 주차장이용이 임대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고 싶다면 적절한 법적 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원의 압류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주차비를 내놓으라며 임차인의 차를 강제로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라고 설명했다.

 

현재 배씨는 K병원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합병원이 원활한 검진센터 운영을 위해 치과병원을 세입자로 끌어들인 후, 이해타산이 맞지 않자 치과병원을 내치기 위해 부도덕한 갑질을 하는 것인지 단순히 건물주 병원과 세입자 치과병원사이에 분쟁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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