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7:59 (수)
장성군, 오는 7월부터 효도권 지원금 올려
상태바
장성군, 오는 7월부터 효도권 지원금 올려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8.06.27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도권 1장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올해 1인당 1만8000원 증가
사진=장성군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전남 장성군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배부했던 효도권 1매당 지원단가를 기존 40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5000원으로 올려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효도권 사업은 어르신들이 목욕과 이‧미용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도권을 매달 1인당 3장씩 지급하는 장성의 대표적인 실버복지 정책이다.

장성군은 6월까지 1장당 4000원(1인 연간 14만4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인상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은 매월 1만5000원 상당의 효도권을 받게 됐다.

그동안 목욕업소를 찾는 어르신은 평균 5000원인 목욕비에 맞춰 효도권에 1000원을 보태 이용하고, 이‧미용 업소도 효도권 액면가와 실제 이용료의 차이가 있어 이용자와 업소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장성군은 물가상승과 목욕업소 이용 금액 등을 고려해 효도권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올해 추경에 558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효도권 지원액 인상을 준비해왔다.

장성군 관계자는 “효도권 지원액으로 수혜자인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지원규모가 대폭 인상된 만큼 지역 업소의 경제적 소득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효도권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주는 사업으로 보고 목욕권 두 장만 지원하던 것을 2015년부터 목욕과 이‧미용 업소 이용이 가능한 효도권으로 바꾸고 세 장으로 늘려 지원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초 1426명을 상대로 실시한 효도권 지원사업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98.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나 재정 누수가 없도록 효도권 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수혜자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사업으로 다듬어 가고 있다.

방계홍 기자 knskj1011@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