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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문구류 판매제한 '자발적 중기 상생'...'소비자 선택권 제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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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문구류 판매제한 '자발적 중기 상생'...'소비자 선택권 제한' 딜레마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6.2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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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중소기업 상생방안으로 문구류 판매 제한에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한편으론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론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27일 헤럴드경제신문 보도와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3사(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처럼 학용문구 18개 품목에 대해 묶음 판매를 시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다이소의 자발적인 상생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의 상생안 발표는 다음달께 이뤄질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마트 3사는 연필과 지우개 등 학용문구 18개 품목을 묶음 단위로만 팔고 있다. 

그동안 다이소는 최대 판매가격이 5000원이라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묶음 판매를 하긴 어렵다고 밝혀왔으나 중기부와 협의 과정에서 상생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이같은 규제책을 자발적으로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점포의 3분의1에 달하는 가맹점에서 반발할 여지가 있어 다이소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현재 다이소 매장 1200여곳 중 470여곳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 역시 중소상인이라는 점에서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 규제 적용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기부에서 가맹점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이소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가맹점주 의사에 반해 취급 품목을 제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 피해가 없도록 중기부에서 조사를 거친 뒤 가맹점주는 빼는 방식으로 최종 마무리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 보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다이소는 올해 2월 소상공인과의 자율적 상생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신규 매장을 낼 때 전통시장과 상권 영향력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제한하고, 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당시 발표했다. 간판 상품인 문구류 판매와 관련해선 동반성장위원회와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다이소에 대한 문구 판매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규제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10여건 이상 올라왔다. 

다이소 협력업체들의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반응도 나왔다. 다이소와 협력관계인 중소업체는 570여곳으로, 이중 문구업체는 90여곳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문구류 판매 규제로 생산이 줄어들면 규모의 경제효과가 사라져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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