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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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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 추진
  • 김린 기자
  • 승인 2018.06.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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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질 향상”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읍급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 가운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와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평가 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오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면서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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