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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 재부상...검찰,신세계페이먼츠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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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 재부상...검찰,신세계페이먼츠 압수수색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6.2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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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백화점 (좌), 이명희 신세계 회장 (우) [사진=신세계]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에 대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신세계페이먼츠는 지난 2013년 8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위해 자본금 20억 원 중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50:50으로 출자해 만든 회사다. 검찰은 이날 이곳에 검사·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 측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한 사항”이라며 “자료 확보 차 압수수색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조사될 부분은 공정위 전직 간부의 재직 시절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 수사 소홀 여부다. 검찰 측은 현재 신세계페이먼츠에 재직 중인 전직 공정위 간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취업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그가 '이명희 차명주식 의혹' 사안을 덮어주는 조건으로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트에 취업하는 특혜를 받았는지가 요점이다. 

검찰은 이전 조사에서 일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 대기업-공정위 간 유착 단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퇴직 간부와 기업 사이의 특혜 취업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 이에 지난 20일 세종시의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3월 전·현직 임원들의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당초 공정위는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이 회장과 계열사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에 대해 경고 처분과 과태료 총 5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명의신탁주식 대상회사인 3개사가 계열사이므로 신세계를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명주식 보유를 통해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총수일가 사익 편취 등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고발 없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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