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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명분 챙긴 '경찰'· 잃을 것 없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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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명분 챙긴 '경찰'· 잃을 것 없는 '검찰'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6.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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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사진=안현준 기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 발표는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대통령의 공약 이행으로 시행됐다.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경찰이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검찰에 번갈아 가며 불려나가야 하는 수고를 덜고 '인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는 측면이 있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

주로 검찰 쪽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달랐던 사건이 매년 4만 건에 달한다',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적했던 '적법성'을 내세워 이와 같은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 중에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이 많아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종결한 후 보고만 하면 되는 형식이라 권한이 넘어온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수사를 검토한 뒤 다시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반응도 뒤따른다. 때문에 '경찰은 명분을 챙기고 검찰은 실리를 챙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게 않을 경우 검찰은 경찰청장 등에게 해당 경찰의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부패 및 공직자 범죄, 경제 금융 관련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하고 중량감 있는 사건을 수사하게 되고 경찰은 이같은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

한편, 이번 합의문은 형사소송법 등 법 개정의 필요성에 의해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되어야 하는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불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고 지방선거 야당 참패 후유증 등으로 원 구성도 제대로 되지 못해 시행까지는 꽤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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