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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대마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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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대마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
  • 김민수 변호사
  • 승인 2018.06.2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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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필자는 얼마 전 유명 랩퍼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는 기사를 접하였다. 랩을 특별히 좋아하거나, 그 쪽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것은 아니나, 그가 나왔던 경연프로그램을 보았고 그를 응원했던 시청자로서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대마초의 경우 일부 해외 국가에서 합법인 경우도 있으며, 대마초가 의학적으로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소문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의 대마초를 흡연하는 모습이 자주 언론에 노출되면서 일반인들은 대마초를 피우는 것에 생각보다 큰 죄의식이 없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오늘은 대마초의 효능이나, 합법화에 대한 점은 제외한 채 오로지 형사법적인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이쯤에서 대마초를 피웠을 경우 형량을 살펴보도록 하자. 대마초를 피웠을 경우 우리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투약량과 범행의 부인여부 등등의 사유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만큼 중한 범죄로 보고 있다. 결국, 자신의 인생에 마약사범이라는 전과로 오명을 남기거나, 또는 구속이 되어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상실할 수도 있을 만큼 사안을 엄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마초를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이를 해외에서 수입한 경우, 아니면 수수한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구속을 피할 길이 없을 만큼 엄중한 처벌이 따른다. 이처럼 무서운 형벌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왜 사람들은 다른 마약에 비하여 대마초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죄의식이 덜할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연예인들의 대마초로 기소가 되었음에도 금방 사회로 복귀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다. 또한 대마초를 흡연한 연예인들이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또는 “창작에 대한 고통이 너무 극심했다.”등으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정당화 시키는 발언을 너무 자주한 것도 문제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창작의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와 같은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든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순간의 실수가 당신을 평생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마약의 유혹에서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약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자기 자신인 범죄라고 본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친다.

YK 법률사무소 김민수 변호사

<편집자 주>

■ 김민수 변호사 프로필

· 중앙대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학회 회장

· 검찰 일반·심화실무 수습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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