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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8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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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18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8.06.2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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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농림축산식부가 임업분야에서 호두와 도라지를 2018년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결정함에 따라 원주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분야별로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관련 법규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금 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호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모두 포함되고 도라지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기본신청서와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관내생산지 확인서와 2017년 판매기록을 첨부하면 되며 농협의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영수증 기타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확인서 중 한가지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료 대체가능) 등을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의 각 품목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호두 :한미FTA 발효일 2012.03.15., 도라지 : 한중FTA 발효일 2015.12.20)하거나 2017년 판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급액은 산출기준(실제생산면적 X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수입에 따른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정한 조정계수 등을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산하 심의위원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지원한도액(피해보전직불금 한정 폐업지원금은 해당없음)은 개인당 3천5백만원, 법인은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 생산 농업인들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2014.3.11.『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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