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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하룻 밤 원나잇, 준강간 혐의 받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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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하룻 밤 원나잇, 준강간 혐의 받게 되었다면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6.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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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 온 20대 남성 A씨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서에 다녀왔다고 했다. 헌팅 술집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상대방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하였다고 했다. 분명히 성관계에 동의 했고, 밤새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은 술에 취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다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

 

사회 분위기가 성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뀌면서, 술집이나 클럽 등에서 처음 만난 이성과 스킨쉽 및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더 이상 드물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행동들이 형사 범죄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준강제추행죄는 위 상태의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유죄로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빠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곤 한다. 초기 수사 진술단계에서 재판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이 때문이다.

 

변호인 선임은 최대한 빨리, 조사 받기 이전에 할 것을 권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 번복, 대응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1차 조사를 받은 후 였지만,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다투는 2차 조사에 필자와 함께 동행하여 억울한 부분을 밝힐 수가 있었다. 이처럼 준강간 사건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투고자 하는 부분을 정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포인트이다.

 

<편집자 주>

'변호사의 눈'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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