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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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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공문 법률적 구속력 없음에도 폐쇄 결정, 손실보상 청구 난항”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6.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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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현 정부 탈원전 정책 투명성과 당위성 의심“
김정훈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명확한 지시도 없었고 조기폐쇄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보상 규모도 파악하지 않은 채 긴급 이사회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투명성과 당위성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그랜드힐튼호텔(플라밍고홀)에서 2018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바 있다.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21일 한수원이 제출한 ‘2018년 제7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의 법적 구속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법무실장은 이사회 보고에서 ‘지난 2월 20일자 산업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은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이에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한수원은 산업부의 협조요청 공문이 법률상 행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결정하기 위해 자문회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대륙아주’ 2곳의 대형로펌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 내렸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난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발송한 공문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기에 ‘정부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서 입수한 대형로펌사 2곳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토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제출한 검토 의견서 모두에 산업부의 공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검토 보고서에서 ‘본건 공문은 그 내용상 본건 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하여진 귀사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통지하는 것이며, 귀사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등에서 정한 법정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경우 산업부의 공문으로부터 곧바로 월성1호기 폐쇄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태평양은 검토보고서에서 ‘월성1호기는 원안위로부터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서 사용운전하고 있고,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및 과계시설을 영구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발전용운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변경(연구정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제21조 제2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건 공문으로부터 곧바로 월성1호기의 폐쇄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다만, 월성1호기 폐쇄에 관한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사실상의 구속력은 지니고 있다는 검토 의견을 같이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산업부가 발송한 공문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 보상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문의 법적 구속력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산업부가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수원에 2월 20일 발송한 공문은 조기폐쇄를 요청한 공문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한수원의 손실보상 청구는 난항을 겪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산업부 발송 공문의 법적 구속력이 없을 경우 정부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검토하고 있다.

반면, 2곳의 로펌 모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돼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어도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근거 법령의 제정 또는 기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로 발생되는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산업부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논의 차원의 공문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소속 공기업인 한수원은 외부 대형로펌을 동원해서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 공문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이사회 의결까지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명확한 산업부의 지시도 없었고, 조기폐쇄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보상 규모도 파악하지 않은 채 긴급하게 70분짜리 이사회를 특급호텔에서 열어 대관비로만 약2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가며 속전속결로 결정했다는 것은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투명성과 당위성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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