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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객 권리 허위 안내로 벌금 수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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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객 권리 허위 안내로 벌금 수백만 달러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06.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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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산업중심가의 매장에 전시된 애플 로고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시드니=AFP) 애플(Apple)이 19일(현지시간) 제삼자가 수리한 결함 있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리 요청을 거부하며 소비자 권리에 대해 허위 주장한 혐의로 호주 법원으로부터 9백만 호주 달러(한화 약 73억 7,559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애플 소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53 오류'로 알려진 운영체계 업데이트 결함이 일어나자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CCC)에 불만사항을 제기했다.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다른 업체에 의해 수리되었다면 본사는 수리할 책임이 없다고 사용자들에게 주장했다.

이에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는 지난해 결함 있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법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허위 또는 잘못 설명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라 코트(Sarah Court) ACCC 위원은 “제품이 결함이 있으면, 소비자는 호주 소비자 법에 따라 법적으로 수리나 교체 그리고 때때로 환불받을 수 있다”라고 성명을 냈다.

애플은 19일 이번 문제에 대해 “ACCC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호주 소비자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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